Title: On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Plain Packaging of Cigarettes - Conflict between Objectives? -
Abstract:단순포장(plain packaging) 제도는 담배포장에 표시되는 브랜드 및 제조사 이름의 표기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광고효과와 구매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보건정책상의 조치이다. 동 제도를 둘러싸고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호주를 WTO에 제소한 바 있고, 이에 대한 WTO의 패널 보고서가 제한적으로 회람된 상황이다. 언론보도에 따르면...단순포장(plain packaging) 제도는 담배포장에 표시되는 브랜드 및 제조사 이름의 표기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광고효과와 구매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보건정책상의 조치이다. 동 제도를 둘러싸고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호주를 WTO에 제소한 바 있고, 이에 대한 WTO의 패널 보고서가 제한적으로 회람된 상황이다. 언론보도에 따르면, 패널은 호주의 동 제도가 WTO 협정, 특히 TRIPS 협정과 합치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.BR 본 논문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나름의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. 다만, 여기서는 단순포장제도가 TRIPS 협정상 ‘상표권’ 보호규정들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. 우선 단순포장의 근간이 된 WHO의 기본협약과 호주의 입법에 대해서 살피고, 이어서 TRIPS 협정 및 동 협정에 의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파리협약상의 규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. 특히 협정 제20조 규정은 단순포장제도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. 단순포장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의 충돌문제로 보아야 하고, 관련 쟁점이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.BR 하지만 균형이란 때때로 상당한 모호성을 가져오며, 균형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. 상표 또는 상표권이 가지는 특징들로 인해, 더욱이 TRIPS 협정이 WTO 협정의 부속서라는 점 때문에 제20조의 의미는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뭇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. 다시 말해 상표(권)의 본질 및 TRIPS 협정의 문맥논의를 통해 단순포장제도에 있어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, 해석을 통해 단순포장제도를 달리 정당화할 수 있다.BR TRIPS 협정은 대체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로 채워져 있지만,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식재산권이 활용하는 예들도 발견할 수 있다. 만약 단순포장제도가 내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면, WTO 협정에 합치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.Read More
Publication Year: 2018
Publication Date: 2018-06-14
Language: ko
Type: article
Indexed In: ['crossref']
Access and Citation
AI Researcher Chatbot
Get quick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he article from our AI researcher chatbot